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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용역발주시 년차수당을 산입하여 A사와 계약. A는 19년까지 직원에게 매월 수당을 분할 지급. 20년 부터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으로 수당 미지급. 발주처는 수당 환수 가능한지?
답변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연차를 사용하여 수당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지급한 수당분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실시간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관련법 행정해석에 대한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질의내용 및 관련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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