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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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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연근무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되면 전체 피보험자의 30%한도란 말이 있는데 법인 전체의 피보험자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말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제도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별도의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 지 판단여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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