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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직숙직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문의 퇴직금 계산시 활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일직,숙직비의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는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①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②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2.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경우가 우리부 행정해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불인정, ②의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시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숙직이 상기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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