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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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지방공기업법&#65379 제7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마 등급에 따라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평가급”이 퇴직금 산정시 이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성과급, 인센티브 등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임금산정여부에 대해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 사의 취규 상 인센티브 지급규정 및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