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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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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관련 문의 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이후에 제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동적용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로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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