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보험대리점에서 근무 하는 FC입니다. 연말정산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겟다며 주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위반인지,신고하면제가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재직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재직근로자여서 노동부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별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청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는 몇달 쉬고 다
- 다음글2018년 12월 17일 입사하여 2020년 2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2019년 1년동안 11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