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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보험대리점에서 근무 하는 FC입니다. 연말정산된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겟다며 주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위반인지,신고하면제가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지라도 재직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재직근로자여서 노동부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별 민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청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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