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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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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12월 17일 입사하여 2020년 2월 15일 퇴사하였습니다. 2019년 1년동안 11일의 월차를 사용하였음. 1년 만근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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