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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2월 입사 2020년2월 퇴사. 2021년2월까지 사용가능한 미사용연차가 5일 있어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참조)
만약,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라면(20.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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