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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로 인하여 만1세 자녀의 어린이집이 휴원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일씩 사용하여 5주간 총 10일 까지 사용할수있는게 맞나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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