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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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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편이 20년1월1일자로 육아휴직중에 있고 아내가 회사를 다닐경우 한시적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5세아이 현재유치원 휴원명령이 있습니다
답변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이에 해당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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