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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측의 요청으로 대구출장자와 저녁미팅 후, 발열 이상징후가 있어 코로나 검사를 검사하였고 이틀 자가격리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사 개인연차를 쓰라 강요하였습니다. 말이 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우리부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금품 등의 지급 규정은 없으나,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 또는 생활지원비(지자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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