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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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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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을 1년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했고
기존에 연차 11개를 사용했으며
재계약시 발생한 연차의 개수를 알고싶어요
한마디로 , 연속근로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 답변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 여부 및 재입사일 등을 알 수 없어 연차산정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