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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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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6만원 정도 추가주문으로 손실이 생겨서 연봉협상 때 200만원 강제 삭감당했습니다 서명은 안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혹 나중에 임금체불신고시 문제있을가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공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제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사용자는 손해보상, 배상 부분에 대해 민사적 절차로 지급유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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