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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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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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비정상적 인사평가로 인해 저성과자로 분류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5%씩 연봉이 삭감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 or 임금체불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성과 및 인사평가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기 질의만으로는 임금체불 여부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성과평가 사규 등을 보아 사실조사 후 임금체불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상기의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