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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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표자 포함 5인 법인사업장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이 가능한가요 ?
- 답변
- - 고용유지 지원금 지침 확인 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관련규정 확인이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안내드린 관할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여 귀 사의 지원금 대상여부에 대해 답변안내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