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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외국인E7비자 소유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무급휴가를 지속하게 되면 월급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노동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답변
- 코로나 사태로 휴업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귀 사업장의 대상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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