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학연금 가입자도 가족돌봄 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