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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1인당 휴가 최대 5일 인가요? 아님 휴가는 최대 10일에 국가 보조만 5일 인가요?
- 답변
-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5일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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