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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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19로 인한 산언안전보건법 제64조 2항 합동점검도급인,수급인을 진행을 필수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