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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하면서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면접의 기회가 있는데요, 구직활동으로 인정여부와 인정 받기 위한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구직활동 시 채용공고 및 이력서 접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므로 구인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직활동사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적극적 구직활동의 판단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하고 센터별 인정여부도 다르므로(구직활동 인정을 위한 첨부서류 안내) 번거롭더라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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