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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는 연차 선지급 사용 가능한지요.선지급 연차사용 과다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지요.
- 답변
- 1.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2.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