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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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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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합병한지 1년됐구요 기존직원승계해서 지금까지옴. 하는일이 겹쳐서 인사적체권고사직처리됨 다른부서직원이안정자금지원받는다고 코드23번으로하면 지원못받는다고 하는데 연관있는지??
- 답변
- 사용자의 권고사직 및 경영상 해고로 고용조정이 있다면 지원금 등의 지원이 일부 제한되나 기업의 제한여부와는 별개로 귀하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귀하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