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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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대장번호는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고 기입해야하나요?
체당금 기입 부분은 소액체당금 신청 때 판결받은 최우선변제금으로 기입하면 되나요?
- 답변
- 대장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일반체당금 한도액(퇴사시 연령 등 적용)과 소액체당금 한도액이 달라서, 사전에 지방노동관서 체당금(도산)업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신 후 전산조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작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