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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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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채우는 날이 올해 3월 16일인데 3월16일에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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