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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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제근무처가 아닌곳에서 절 고용보험 가입시켰습니다 이럴&#46468는 어쩌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취득정정 및 취소처리와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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