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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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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지금까지 연차사용한적 없습니다.따라서 지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사용할수 없나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면 법적 문제되지 않는게 맞나요?
답변
어떤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 속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연차 사용 후 해당 금품만큼 임금 공제를 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 위반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포괄임금계약서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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