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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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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맞벌이 가족돌봄휴가 부5일 모5일로 기사나왔는데요 유급으로 50만원 지원 한도 때문에 총10일로 제한된거일뿐 무급으로는 남여 각각 10일로 사용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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