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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11월입사해서 2019년 5월에 재직자채움공제 신청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현재 만8세 미만 아이가 있는데 육아기단축근무신청도 가능한가요?
- 답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이 아니라면 단축근로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동법 시행령 제 15조의 2에 따라 허용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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