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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관련으로 휴업시 초단시간 근로자주14시간, 토,일 각7시간근무,일당제로 계산시휴업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총일수계산이 어렵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교대여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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