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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감소로 무급휴가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체감매출은 15% 줄었으나 실매출에 대해 모르니 지원대상 안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고용유지지원금>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에 어느 해당하는 사업주이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관련 >
①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② 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③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기준 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④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 사업의 일부부서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⑧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코로나-19관련 지원대상은 업종의 제한은 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극 인정하여 지원 가능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없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1일 최대 지원금액은 66,000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계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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