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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대표가 직원 모두의 앞에서 저에게 유급휴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표가 지시해서 저를 무단결근으로 퇴직시켰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퇴사권유나 퇴사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성립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해고라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2가지 제도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2. 귀하의 퇴사과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귀하의 명시적인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다만, 2019.1.14.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단,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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