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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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공제문의입니다. 7월~2월 총 8개월 실직기간중 11~1월달 단기근무했으면 8개월중 3개월을 빼고 5개월 실직인건가요? 8개월실직? 아님 2월부터 다시 6개월간 실직이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단기 근로내역은 실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