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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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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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5.02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
기관명은 돌봄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것을 몰라 지금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취업규칙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취업규칙 신고)를 참고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