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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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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내가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00만*)하며 (* ’19.1.1.부터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하한 50만)*를 지원합니다. * ’19.1.1.부터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70만)

귀하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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