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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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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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서에 매일 월금 6시 20분 부터 업무가 끝나는 시간 까지이다. 라고 씀, 그런데 두달간 월수금 하루에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은 못받았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면,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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