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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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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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9일을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수당은 4주치28일만 인정되는거죠?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안내드리니,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발생된 주휴일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