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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수는 월7회라고 명시되어있으면 최대 7회라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간 합의시 주휴일을 7일로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