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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의.
1. 잡코리아에서 발급한 취업활동증명서만으로도 인정되나요?
2. 중소기업이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에 응모하는 경우도 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장의 채용공고 및 이메일 입사지원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취업으로 볼수있는 경우로 귀하가 취업할 의사가 있다면 지원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적극적 구직활동 및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는 실업인정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므로 상기의 질의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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