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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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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월 28일에 퇴사를 했는데 12월부터~2월까지 무급병가입니다. 이런경우 9월~11월 근무일수91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 10월~12월 근무일수61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므로 12월부터 휴직한 경우라면 이전 3개월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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