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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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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재학생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시간표,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만약,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실업인정 기간 동안 소득 발생시 고용센터로 모두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용근로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지급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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