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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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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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때문에 질문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대요.야간 약9개월동안 하다가 아버지 뇌출혈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현재 그만둔지 6개월 &#46124는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수급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므로 상기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1년 내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 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대상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무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상이 된다면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