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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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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상이 개학이 연기되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데 23일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엔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우선 현재까지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학일 이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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