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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성패 2단계직업훈련에서 현재 수업이 대부분 중단이고, 자격증 시험도 연기 된 상태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등록일로부터 1년이 다되어간다면 기간 연장가능성이 있나요?
- 답변
-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경우에 대해 연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취성패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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