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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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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을때 사업주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6조의 2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 3항에 가족돌봄휴직의 허용예외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예외적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노동청에 휴가사용여부 등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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