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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진행할때, 아이의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과 관련없이 사업장에 무급휴가만 요청 시, 따로 충족해야하는 자격이 있나요?
- 답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나이 등) 관련 규정으 없으나, 민법을 적용하여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자녀의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방학 또는 자율휴업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학교의 휴업, 병원진료 동행 등으로 긴급하게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