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내가 둘째 자녀에 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같은 자녀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 250만원 지급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2020.2.28.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나, 부모 육아휴직이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첫 3개월이 아빠의 달로 적용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