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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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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하루에 4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인데 출근한지 2주만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급여를 토,일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금요일까지 임금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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