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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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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사 갑자기 임원회의로만 통해 급여일급 갑다기 통보하고 3월급여도 10일날20% 25일날 80%지급하며 다음달부터 30일날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러는것도 회사맘인가요
답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지급을 연기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동의를 거쳐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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