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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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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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기간:2020년2월1일-2월29일사직서미제출
-그후 무단결근 상태이고 복직가능여부?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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