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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갑자기일당직으로전환하라는데지금근무한지이달까지하면1년째구요만약일당직으로전환할경우그달부터다시1년째일때퇴직금나오고6개월이상되야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당직으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최종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근로를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